항목별 재무진단 기준요약

재무진단 기준요약

구분 재무진단기준(진단 기준일)
신규면허(일반) 일반건설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관청 담당자가 지정
신규면허(전문) 전문건설업은 법인 설립 등기일을 기업진단 기준일로 하되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일로부터 20일 이후에 기업진단함. 단, 당해관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 가능함
주기적 신고 주기적 신고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 결산 재무제표에 의함, 단 당해관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 가능함
구분 재무진단기준(진단 기준일)
현금시재액 자본금의 2%초과 분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제예금의 평가 진단 기준일로부터 20일 이상의 평잔에 의하여 평가
공사미수금 - 6개월 이상의 미수채권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 미수채권별 계약서 및 기성청구서류에 의하여 평가
가지급금, 대여금 - 종업원 주택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대여금만 인정
- 전도금의 경우 예금잔액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
선급금 - 건설용자산의 구입 등 건설업과 관련한 부분만 인정 평가
- 단, 계약서 및 근거서류에 의하여 평가
선급비용 전액 부실자산으로 평가
재고자산 자산총액의 10%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투자자산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 시 제외
공제조합출자금 시가로 평가 가능 (단, 회계장부상의 반영분만 인정)
감가상각 상각율에 의한 정상적인 상각처리 후 평가
무형자산 전액 부실자산으로 평가
조정항목 재무진단기준(진단 기준일)
겸업자산 겸업 비율에 따라 건설업 해당 부분만 인정 평가
업무무관자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진단 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