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설립지원

정보 부족, 인력 부족 등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연구소 설립을 정부에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연구소 설립조건 세부내용

인적 요건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 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물적 요건 (연구공간)

독립공간 (출입문, 벽 있음)
독립공간 (출입문, 벽 있음)
  1.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2.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함
분리구역 (출입문, 벽 없음)
분리구역 (출입문, 벽 없음)
  1.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m³이하)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단, 연구소 현판 부착)

연구소 설립지원 세부내용

연구개발 비용 분석

연구소 설립 혜택

구분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X
관세지원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X

연구소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관한 세무전략 제시

연구소 설립 신고 절차 소개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