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안내

기타건설업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등록대상 및 기준

  • 등록대상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3조제1항)
  • 결격사유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함), 제173조(전기의 경우에 한함),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 제174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ㆍ제165조ㆍ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을 제외), 제175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ㆍ제165조ㆍ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제외)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6.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등록기준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 공사업의 등록기준사유(시행령 별표3)
    항목 공사업등록기준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 이상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 기술능력 위 표 중 전기공사기술자는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소속돼 있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해야 한다. 자본금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등록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접수처ㆍ등록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전기공사협회 각 시ㆍ도회 관련근거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1항)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32조제2항) 1.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접수 1의2.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 1의3.    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의 수리 2.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4.법제31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청 5.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6.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시행령 제15조제2항)
  • 구비서류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
  • 첨부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3) 기업진단보고서(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중 1일 기준)
  • (3의2)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공제조합 출자 확인)
  •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 (5)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이 법 제5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수수료 40,000원
  • 처리기간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