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국제조세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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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회계

  1. 1. 의의
    영리법인의 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법인의 회계, 특히 비수익사업회계는 고유목적사업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의결기관의 승인ㆍ감독기관에의 보고ㆍ납세의무이행 등의 업무와 관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적 순환] 비영리법인은 설립 시에 출연자의 재산출연을 시작으로 하여 법인설립 이후에도 타인의 기부·증여 또는 출연에 의하여 재산을 증가시키고 그 재산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수익사업에 원입하게 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시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2. 2.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회계
    현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준칙 등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정적으로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의료 기관회계준칙,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등만 있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준용하거나 한국회계학회에서 발표된 비영리 조직의 재무제표작성과 표시지침서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조세 서비스

  •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 투자에 대한 자문
  • 해외 직접투자 및 현지 법인 설립 자문
  • 조세조약,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자문
  • 기술도입 및 합작투자와 관련된 세무자문 및 대리
  • 이전 가격세제 등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자문

해외지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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