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국제조세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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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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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영리법인의 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법인의 회계, 특히 비수익사업회계는 고유목적사업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의결기관의 승인ㆍ감독기관에의 보고ㆍ납세의무이행 등의 업무와 관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적 순환] 비영리법인은 설립 시에 출연자의 재산출연을 시작으로 하여 법인설립 이후에도 타인의 기부·증여 또는 출연에 의하여 재산을 증가시키고 그 재산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수익사업에 원입하게 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시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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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회계
현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준칙 등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정적으로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의료 기관회계준칙,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등만 있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준용하거나 한국회계학회에서 발표된 비영리 조직의 재무제표작성과 표시지침서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조세 서비스
-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 투자에 대한 자문
- •해외 직접투자 및 현지 법인 설립 자문
- •조세조약,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자문
- •기술도입 및 합작투자와 관련된 세무자문 및 대리
- •이전 가격세제 등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자문
해외지사설립
•최고 품질의 신속, 정확한 서비스
Total 서비스 제공 -> 번역공증 및 외교통상부(아포스티유) 각국 대사관 인증 전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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